•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과 혜택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대한민국 청년과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가지 제도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청년 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

     

    정부에서 직접 진행하고 있는 제도를 살펴보면 내일채움공제, 희망키움통장 등이 있으며 청년의 취업 및 장기근속을 위해 다양한 복지정책 또한 시행 중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과 혜택 자격조건과 관련해서 알아보도록 할테니 아래 내용들을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및 혜택을 알오보도록 하자

    목차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조건, 신청자격, 혜택 조건, 중도해지, 만기 등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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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

      청년내일채움공제의 내용을 살펴보면,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오래 근무하면서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의 주도하에 청년의 자산 형성에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청년, 기업, 정보가 2년이라는 기간동안 함께 공동으로 일정한 금액을 적립하면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입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은 우수인재를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바탕이 됩니다. 청년은 회사에서 받는 급여 이외에도 추가 적립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3년동안 도와주는 3년형 제도도 있었지만 현재는 2년형만 남아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자격조건이 필요합합니다. 이 자격요건은 청년 개인은 물론이고, 기업 모두에게 자격이 필요합니다. 우선 청년의 자격조건을 살펴보면, 청년의 경우 나이가 만 15세 이상에서 34세 이하여야 합니다. 군복무를 하신 분들이라면 군대에 다녀온 기간까지 인정되어서 최대 만 39세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취업일 현재 고용보장제도에 가입한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가입기간이 총 12개월 이하가 되어야 신청가능합니다. 실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학력에 대해서도 궁금해하고 계신데요, 학력에 대한 제한은 따로 있지 않지만 재학 또는 휴학 중인 분들은 제외됩니다. 물론 졸업예정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하시는 분의 월급여 총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것도 확인하셔야 하는 조건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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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조건 중 기업의 자격조건을 살펴보면, 기업은 고용보장제도 가입자가 5인 이상인 중소기업에만 해당하며 비영리기업이나 소비향락업 등의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모두 가능하고, 벤처기업, 문화콘텐츠산업, 지식서비스업 등의 새로운 형태의 기업도 모두 참여 가능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을 살펴보면,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약신청을 완료해야 하니 이 부분은 꼼꼼히 챙기셔야 합니다. 워크넷 청년공제홈페이지에서 참여신청을 할 수 있고, 정규직 채용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운영기관의 자격 심사가 완료되면 기업과 운영기관 사이에 지원협약이 체결이 되게 됩니다.

       

      이후 정규직 채용자 명단이 통보되며 운영기관은 청년과 기업에게 최종 심사 선발 결과를 통보합니다. 청년은 워크넷 신청을 한 뒤 정규직 채용이 완료되면 청년공제가입을 통해 중진공 청약신청만 해주면 간단하게 가입할 수 있으니 아래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하기와 청약신청 바로가기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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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정부에서는 청년들을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위한 예산을 1조 3천억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이 중에서도 신규지원인원은 7만명 정도로 모집할 예정이라고 발표되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종류를 살펴보게 되면 크게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신규입사자와 정규직취업자를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직중인 근로자를 위한 제도로는 보인이 34세 이하라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해당하며 그 외의 근로자는 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을 살펴보게 되면, 2년 만기를 모두 채우게 된다면 적립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대상은 24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이어야 하며 청년, 기업, 정보 지원금이 모두 적립된 상황이어야만 합니다.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청년 본인이 직접 신청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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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하시고 나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7일의 영업일 이내에 만기금을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2년 동안 청년, 기업, 정부가 적립해야하는 금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청년이 300만원으로 월 12만 5천원을 적립해야합니다.

       

      기업이 300만원, 정부가 600만원을 적립해야합니다. 5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기업 기여금 300만원 또한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정부 기여금이 900만원인 기업도 존재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본인의 귀책 또는 회사의 귀책으로 인해 퇴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때 해당 기업에서 더 이상 근무하지 않기 때문에 중도해지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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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시에는 가입기간 즉, 근무기간과 귀책사유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을 꼼꼼히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청년 부담금은 전액 본인에게 환급되어지게 됩니다. 기업 기여금은 전액 정부로 환수가 됩니다. 정부 취업 지원금은 채움 공제 가입일로부터 근무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해서 지급하게 되는 시스템이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개월에서 6개월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20만원 그리고 이자를 받을 수 있고, 가입기간이 6개월에서 12개월 미만인 경우 50만원 그리고 이자, 12개월에서 18개월 미만의 경우에는 160만원 그리고 이자, 18개월에서 24개월 미만의 경우 230만원 그리고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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