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몇년간 정부의 정책이 오락가락 하면서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시세도 좀처럼 안정을 못찾고 상승 하향을 겪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떠나 주택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속에 정부는 전세값 상승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민금융지원 정책 중에 하나로써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란 무엇이고 조건과 그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목차-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란


    우선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란 일정한 소득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 및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저금리의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하여 최근에 과열화 된 부동산 시장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대출제도를 말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자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자격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세대주여야만 하고, 대출 대상 주택 임차 보증액 금액이 2억 원 이하(단, 수도권 같은 경우는 3억 원 이하 인정가능) 


    전용면적 85㎡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여야 함)이 곳에다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의 금액을 지불한 상태라는 점에 한하여서 아래와 같은 조건들을 충족하여야 자격이 충족됩니다.



    ①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단독세대주를 제외하고 만 나이 19세 이상인 세대주(단, 만 25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가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조건으로 신청하는 경우 세대합가기간 연속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혹은 세대주로 인정되는 분만 해당사항이 됩니다.



    ②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세대주인 사람으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만 합니다.


     대출 신청인 그리고 배우자의 연소득이 합산 5천만원 이하여야만 합니다.


    * 여기서 만약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종사자 혹은 타 지역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인 경우에는 6천만원 이하이면 가능합니다.


    ④ 1주택 안에서 2가구 이상이 독립된 주거공간 형태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지원내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금리를 살펴보면 본인 혹은 부부합산 소득 그리고 임차보증금 대출금액 크기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최소 년 2.3%~ 최대 2.9% 까지 우대 금리가 적용됩니다.


    우대금리는 중복적용이 불가하니 참고부탁드리며, 기초생활수급권자 혹은 차상위계층의 경우에는 부부합산 연소득을 계산했을 때, 4천만원 이하이면 적용 가능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년소득 5천만원 이하의 한부모인 경우 가족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구에 한해서 우대금리 적용대상으로 분류됩니다. 또한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부양하는 한부모가족에게는 년 1% 정도의 우대금리가 적용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청년 우대를 살펴보자면 만나이 34세 이하 그리고 연소득 2천만원이하인 소득활동을 하고 계신분, 전용면적 60㎡,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0.5% 우대금리가 적용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문화,장애우,노인부양,고령자 가구 같은 경우에는 년 0.2%의 우대금리 적용 대상자로 분류되니 확인부탁드립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한도, 기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한도를 살펴보면, 계약서상에서 임차보증금의 70% 이내 금액에서 맥시멈 최고 8천만원 금액 이내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단, 수도권 지역인 경우에는 최고 1억2천만원 금액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기간을 살펴보면, 2년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형태로 진행 가능합니다. 이는 최대 4회까지이고, 최대로 10년이라는 기간동안 대출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기한 연장시에는 최초 대출금 금액을 기준으로 10% 이상 상환 혹은 연 0.1% 가산금리가 적용되게 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시기 및 취급은행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시기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계약서상 입주일 그리고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두 날짜 중에 빠른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라는 시간 이내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같은 시중은행에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취급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가까이 위치한 각 지점을 방문하셔서 상담진행을 하시면 수월합니다.